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 1 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 2 조
1. 당 호텔에 숙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숙박자 성명
 (2)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요구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제(2) 호의 숙박 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등

제 3 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이전 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종결 거부

제 4 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 자라고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6) 천재 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부담을 요구했을 때.

제 5 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폭력 조직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그 관계자, 정치 활동
 (2)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구성원인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단 등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고객에게 현저하게 조잡 난폭 한 언동과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혹은 그 직원에게 폭력 부당한 요구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한 경우.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 6 조
1. 손님들은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한 경우에는 별표 2에 열거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일 당일 오후 7시 (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2 시간 경과 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구체적 해제권

제 7 조
1.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전염병 자라고 인정될 때.
 (3)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4)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5) 침실에서 자고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 항목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 8 조
1. 1. 당 호텔은 숙박객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폭력단, 반사회적 세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법인의 임원에 폭력단 등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4)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조잡한 난폭 한 언동과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한 자.
 (5) 당 호텔 혹은 그 직원에게 폭력 부당한 요구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한 경우.

숙박의 등록

제 9 조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 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연락처.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 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3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통화로 변경 얻는 방법에 의해 실시할 때에는 미리 전 항목 등록 시 그것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의 이용 시간

제 10 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 시부 터 다음날 아침 11 시가 지합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 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 출발일의 변경, 객실의 만실 등으로 연속해서 같은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나누어서 체결하고 위의 규정에 준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표 제3에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나열하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단, 시간 외 객실 사용은 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 11 조
1. 손님들은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영업 시간

제 12 조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의 영업시간은 구비되어 있는 팸플릿, 곳곳의 게시판에서 안내드립니다.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 13 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 도표 제1에 기재 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 항목의 숙박 요금의 지불은 통화 (엔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님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합니다.

3. 통화 (엔화) 신용 카드로 결제의 경우 체크인 시 객실 요금을 맡아드립니다.

4.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 14 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이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소방 기관에서 적합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5 조
1. 당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 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손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호텔의 책임으로 귀속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6 조
1. 숙박자가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 명확하게 알림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숙박자가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 이 호텔은 30만 엔을 한도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 이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손님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 명확하게 알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7 조
1.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 한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시 저장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 한 후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분실되었다 경우 그 소유자가 분명히 밝혀진 경우, 이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한 날짜를 포함한 7 일간 보관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 2 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4 조항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8 조
1. 숙박객이 당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자의 책임

제 19 조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연회 이용 계약 체결의 거부 및 취소

제 20 조
1.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연회 이용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연회 이용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연회에 참석 이용자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1)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관계자, 또는 단체 그 관계자 (이하 「폭력 등 반사회적 세력 “이라 한다)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별도표 제1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 (제2 조 제1 항 및 제13 조제 1 항 관련)
손님이 지불해야 할 총액 내역
요금 1. 기본 숙박료
추가 요금 2. 추가 음식 (아침 · 저녁 식사 이외의 음식료) 및 기타 이용 요금,
3. 서비스 요금 (No 2. × 10%)
세금 소비세 · 입욕세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호텔이 제공하는 요금 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에 적용하고 성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 한 경우에는 성인 요금의 100 %, 어린 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70 %, 유아 (초등학생 미만)에 침구 만 제공 한 경우 1 명에 부 3,300 엔 (세금 포함)을 받습니다.
3.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별도표 제2 위약금 (제6 조 제2항 관계)
계약 해제를 받은 날 일반 (5 실 미만) 단체 (5 실 – 9 실까지) 단체 (10 실 이상)
불박 100% 100% 100%
당일l 100% 100% 100%
전날r 80% 80% 80%
3 일 전 50% 50% 80%
7 일 전 20% 50% 50%
14 일 전 20% 50%
21 일 전 20%

(비고)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 일분 (첫날)의 위약금을 합니다. 단체 손님 (5 개 이상)의 일부에 계약 해지가 있었을 경우, 숙박 10 일 전 (그날 이후에 신청을 접수 한 날)의 숙박 객실 수의 10 % (끝 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절상 )에 해당하는 객실 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별도표 제3 시간 외 객실 연장 사용 요금 (세금 포함)
내역
연장 요금 1 출발일 AM11:00 – PM2:00 까지의 경우 기본 숙박료의 15 %의 인원수를 받습니다. 1 실 1 시간 단위
연장 요금 2 출발일 PM2:00 이후의 경우는 기본 숙박 요금의 100 %의 인원수만큼 받습니다. 1 실 단위

(비고)
연장 요금 1과 연장 요금 2는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기 객실 연장 사용은 사전에 프런트에서 신청이 필요하며, 받을 수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용 규칙

호텔에서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위해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숙박 약관 제11 조에 규정된 대로 그 준수에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없이 숙박 또는 관내 제반 시설의 이용을 거절 드리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재 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

1.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 (침대 흡연) 또한 재떨이가 있는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삼가 해주십시오.

2. 객실에는 화 기류 반입 또 사용은 삼가 해주십시오. 객실의 기존 전자 가열 조리기는 화재 사고의 방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삼가 해주십시오.

4. 소방용 설비 등의 장난은 안전의 유지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삼가 해주십시오.

안전상 지켜야 할 사항

1. 객실 입구 도어에 피난 경로도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머무는 동안 방에서 외출하실 때에는 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면회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 면회는 로비 또는 라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연회 동반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객실로의 연락은 로비,관내 전화 (하우스 폰)를 이용해 주십시오.

귀중품, 보관 물건 밑 분실물 취급에 대해

1. 현금, 귀중품에 대해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객실에 비치 된 금고 또는 이름, 연락처를 명시하고 프론트 귀중품 보관 금고 (세이프티 박스)에 맡겨주십시오. (※ 서명은 맡기는 본인의 물건으로 규정하며, 만일 대리인이 대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리인 님의 서명이 필요한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중품 보관 금고 (세이프티 박스)의 열쇠를 분실한 경우는 실린더 교환이 필요하므로 15,000 엔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또한 상자의 해정 작업에 시간이 걸림을 명심해주십시오.

3. 체류 기간 동안의 현금, 귀중품 등을 전면 등에 맡기지 않고,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으므로 미리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런트에서는 금고 열쇠의 보관은하지 않습니다.

결제에 대해

1. 요금 지불은 통화 (엔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또는 호텔 인정의 신용 카드에 한하여 출발 시 또는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2.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불하실 때는 사전에 제시해 주십시오.

3. 통화 (엔화), 신용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는 체크인 시 객실 요금을 보증 결제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여행자 수표 이외의 지불 (일반 수표 등)은 받을 수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레스토랑을 룸 차지(서명)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객실 열쇠 (키 카드)를 제시하고 객실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 사정에 따라 도착 시에 예치금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외화 환전에 대해

1. 당 호텔의 환전은 아래에서만 취급합니다. 접수 카운터 (호텔 프런트 웨스틴 프런트)

2. 환전은 호텔에 숙박하는 외국인 여행자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때문에, 일본인 환전은 어렵습니다.

3. 외화 환전 U.S 달러, 유로, 호주 달러, 한국 원, 태국 바트, 위안화, 홍콩 달러, 대만 달러,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 여행자 수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켜야 할 사항

1. 관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개, 고양이, 기타 동물 등), 발열 또는 인화성 물건, 악취가 발생하는 것, 위험물 될 수 있는 것, 기타 법령으로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의 반입은 삼가 해주십시오.

2. 관내에서 고성, 방가 소동 행위, 도박, 풍기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로비 등을 영업 행위 (전시, 광고 판매, 선전 판매 등)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관내의 설비, 비품의 현상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삼가 해주십시오.

5. 객실의 창가, 베란다, 복도 또는 로비 등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6. 욕실 및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급수를 중지하십시오. 만약, 방치하여 넘치게 되면 옆방 아래층 객실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해가 미친 경우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7. 나막신, 설상 나막신,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등 바퀴가 달린 것으로의 입장은 삼가헤 주시기 바랍니다.

8. 아동 만의 숙박 경우에는 보호자의 허가가 없으면 거절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9. 에너지를 소중히 사용하기 때문에 절전, 절수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0. 객실 내에서 전화를 사용할 때는 시설 이용료가 부과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11. 객실에 비치된 유카타는 객실 내에서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슬리퍼로 레스토랑 출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12. 트래블 로지, 로그하우스, 코티지 객실 룸 키를 분실 한 경우는 방범 상 실린더를 교환하기 때문에 10,000 엔의 배상금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