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곤돌라・리프트의 안전 관리

루스츠 리조트의 모든 곤돌라・리프트는 국토교통성의 철도사업법으로 인허가를 받아 영업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2006년 개정) 안전 관리 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안전 대책 실적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안전 보고서로 공표합니다. 연중 정비・관리하에 안전에 대하여 적절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 루스츠 리조트가 보유한 전체 삭도 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의 내용을 공표합니다.

곤돌라・리프트 승차 가능한 활주 기구

  • 스키
  • 스노우보드 (※1)
  • 펀스키 (※1)
  • 스노우스쿠트 (※1)
  • 체어스키 (※1)
  • 스노우모토 (※1)
  • 스웨이키 (※1)
  • 스노우피트 (※1)
  • 에어보드 (※2)

※1 : 리쉬 코드 필요
※2:仅限东山East Vivaldi雪道可以滑行,仅能乘坐东山箱式缆车1号线及2号线

유원지의 안전 관리

당 루스츠 리조트의 놀이 시설은 매뉴얼에 따라 매일 아침 약 1시간에 걸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기간이 하계 시즌 한정이므로 동계 운휴 기간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오버홀 (해체, 차축 탐상 검사 등) 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명에 관계없이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 운행 시에도 소리와 진동 등 정상 시와의 미묘한 차이를 간과하는 일 없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충분히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을 재개합니다.
JIS 규격 및 관계 부처의 지도에 근거함과 동시에 기업의 책임하에 안전을 확보하고 고객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일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드론 비행에 대하여

당 리조트의 관리 구역 내에서 개인이 조종하는 드론의 비행 및 촬영은 금지입니다. 또한 보도・미디어 기관 등에 의한 드론 비행 및 촬영은 사전에 비행 계획서 및 안전 관리서를 제출하고, 당사가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하여

루스츠 리조트는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고객님이 안심 그리고 안전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호텔 예약 시에 알레르기 대응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 전속 관리 영양사가 대응합니다. (뷔페 회장 이외를 희망하는 경우는 1주일 전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식품 알레르기 대응 유의 사항

1. 루스츠 리조트의 알레르기 대응 메뉴는 가능한 한 알레르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요리를 제공하지만, 알레르겐의 완전한 제거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사용 재료에 대해서는 제조원이 제공하는 정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동일한 주방에서 동일한 조리 기구를 사용하여 조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기 등도 동일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척・살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혼입 (오염)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고객님께는 부득이 요리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루스츠 리조트의 뷔페 레스토랑 (옥토버페스트) 에서는 특정 원재료 7품목 (밀가루, 계란, 우유, 새우, 게, 땅콩, 메밀) 에 더하여 소, 돼지, 닭, 양, 생선, 조개, 술의 7품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시된 특정 원재료가 요리에 사용되었음을 명기한 것으로, 기재되지 않은 특정 원재료가 그 음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루스츠 리조트 이용 시에는 상기 내용을 확인한 후, 고객님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키장 이용 규약

제1조 목적

1. 당사가 경영하는 스키장에서 스키, 기타 설상 스포츠와 놀이에 대한 이용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스키 등 안전 기준」(전국 스키 안전 대책 협의회 · 1994 년 8 월 개정)에 준하는 것 외에 일반 관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다음 조 이하 사항을 승인할 수 없는 분은 이 스키장에서 스키를 거절합니다.

제2조 고지

당사가 경영하는 스키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 이용자 여러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잘 이해하고 사고 없이 이용 주시도록 공지합니다.
 (1) 스키 (스노 보더는 “”스키””를 “”스노우 보드””으로 대체합니다. 다른 설상 활주 도구도 이에 준하여 주십시오)는 다음과 같은 특유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으로부터 이 주의해 주십시오.
  (가) 눈 · 바람 · 안개 등 날씨에 의한 위험
  (나) 절벽 요철지 등 지형에 의한 위험
  (다) 아이스반 · 표류 · 눈사태 등 눈의 상태에 따른 위험
  (라) 바위 · 나무 등 자연 장해물에 의한 위험
  (마) 리프트 시설 · 건물 · 설상 차량 등 인공 장애물에 의한 위험
  (바) 다른 스키어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
  (사) 자신의 과실로 인한 위험
 (2) 스키장 관리 구역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관리 지역 내에서도 코스에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벗어나지 마십시오.
 (3) 보호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어린이의 단독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4) 이 스키장은 이 공지 및 다음 조에서 정하는 스키장의 행동 규칙 무시 · 경시에 의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행동 규약

1. 회사의 경영하는 스키장은 다음 각호의 행동 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1) 타인을 해치거나 위협해서는 안된다.
 (2) 지형 · 기후 · 설질 · 기능 · 컨디션 혼잡 등의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고 언제든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멈출 수 있는 활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앞에 있는 사람의 질주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4) 추월 시에는 그 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해야 한다.
 (5) 활주 시작할 때, 합류할 때 경사면을 가로지를 때는 위를 살펴보고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6) 코스 내에서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좁은 곳이나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있어서는 안된다. 넘어졌을 때에는 빠르게 간격을 열어 놓아야 한다.
 (7) 오르거나 걸을 때, 멈출 때는 코스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8) 스키, 스노보드, 설상 활주용 도구는 리슈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9) 배치 · 표지 · 장내 방송 등의 주의를 지키고 스키 패트롤 스키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 활동과 통보에 협력 당사자 · 목격자를 불문하고 신원을 밝혀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책임

1. 당사는 스키장 이용자가 법령 또는 이 스키장 이용 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에 의해 당사가 손해 또는 배상의 경비 부담을 받은 때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부담 경비의 지불을 요구합니다.

2. 당사는 스키장 이용자가 법령 또는 이 스키장 이용 약관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 등에 의해 사고나 부상을 당하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의위험한 질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3. 당사는 스키장 이용자가 이 약관의 2조 제1항 (2) 호의 규정을 위반 스키장 관리 지역 외로 벗어나 본인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당사에 조난 구조의 신고를 한때에는 당사 단독 또는 당사의 관계 관공서 등이 협력하여 구조를 하게 됩니다. 당사는 구조 종료 후, 수색 및 구조에 관련된 인건비, 설상 설비비, 영도 운행 비용, 조명 전기 비용 및 기타 부담 경비의 내용을 명시하여 지불을 요구합니다.

4. 당사는 당사의 관리 지역의 스키, 스노우보드 및 신 설상 활주 도구 등을 임시 거치대 및 주차장에서의 도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당사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4/8/24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